순회설명회 목적
•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 자연적 장례 문화 확산
•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
순회설명회 법적 근거
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(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
지원센터(이하 “장사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1.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
2.
국내외 재해·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 지원
3. 장사정책·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
4.
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
5.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
6.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
등에 관한 업무
순회설명회 안내
• 순회설명회 주교재
• 순회설명회 대상 : 노인 및 중장년층 누구나
• 설명회 내용 : 친 자연적 장례문화 전문 강사 강의 및
장사시설(자연장지) 현장 견학
(※
인근 장사시설(자연장지)이 없는 경우 현장견학 생략가능)
• 장소 : 지자체 강당, 노인복지관(노인교실) 등
※ 사전협의 후 결정
•
비용 : 전액 무료
※
순회설명회 신청 시 중식비, 강의교재비, 보험료, 차량이용료 등 일체의 비용 지원 됩니다.